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상세절차
업무처리상세절차 표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적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에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송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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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부  |  황지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