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 등록금만 대출 시 | 생활비만 대출 시 |
|---|---|---|
| 6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의 경우 최소 등록금액 10만원 이상 적용
| 구분 | 대학 (전문대포함)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
|---|---|---|---|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한도에 포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