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철회 결정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부실채무(재단 내규 「연체관리지침」상 연체 6개월 이상 또는 대출만기 3개월 이상 경과되어 이수관 완료된 채무) 잔액은 제외
※ 원칙적으로 상환 시점의 대출잔액(부실채무 잔액은 제외)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신청일 이후 변동된 대출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전한 개인계좌 지급은 불가
※ 예산 범위 내 신청인원 증감에 따라, 인당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 중도상환 방식으로 충당하되 연체가 있을 시 이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며, 다수 대출계좌에 대한 충당순서는 동 사업 추진계획상 정한 바에 따름
※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