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
| 구분 | 가능 횟수 | 특별 승인 대상자 |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 방법 |
|---|---|---|---|---|
| 성적 기준 | 2 | 이수학점 미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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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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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인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 한도 이내일 것)
*기존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특별승인제도 이용 이력 포함
[ 특별승인제도 진행 절차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
※대출 실행 대학 기준으로 초과학기 대출 허용 횟수 적용
※학생의 '16학년도 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요건도 충족한 학생
※초과학기자 해당 여부는 소속 대학에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