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해당 금액은 별도 대출로 구성되어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하는 제도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채무면제 요건을 충족하신 고객께서는 채무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채무면제 제도소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현재 학기에 실행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제외
해당 제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 (약정 취소 후 재신청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심사승인 후 1개월 이내 약정체결 필수
| 유예 신청 전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매월 납입 | 매월 상환 부담 |
|---|---|---|
| 유예 약정 후 | 재단이 매월 원리금을 대신 납입 | 최대 3년 유예 |
| 유예기간 종료 | 재단이 대납한 총 금액으로 신규 대출 생성 | 4년 간 무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