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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AIㆍSW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AIㆍSW분야 학부생 대상으로 AI학업장려비*를 지원하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AI학업장려비: 학자금 범위 내 AI·SW분야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강료, 도서·교재비 등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정
신청
  • (사전신청) 2026. 5. 22.(금) 9시 ~ 6. 22.(월) 18시
  • (본신청)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추후 안내)
실행
  • 2학기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내(추후 안내)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중 AI·SW중심대학 및 AI거점대학 사업 대상학과* 학부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대상학과) AIㆍSW 관련 학과로 사업 선정 대학에서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지정한 대상학과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학부생

    성인ㆍ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세부 내용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기준 참고)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성적 기준
  • 성적 기준 없음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무관)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의 경우, 기준 적용 예외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등을 위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희망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대출제한대상자
  • 자격요건 미충족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된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한
  •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다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자세히보기

'26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25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안내표입니다.
일부 제한 전부 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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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실  |  이다영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