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기취·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취·창업 여부 무관)
※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 참여대학 신청이 완료되어야 소속학교 학생이 장학 신청 가능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미동의 시 해당학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 탈락됨에 유의)
※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졸업 시 취창업지원금을 수혜한 횟수와,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한 횟수가 동일하면, 추가적인 요청이 발생하지 않음
| 이수유형 | 이수방법 및 증빙서류 |
|---|---|
| ① 직업심리검사 (신규장학생에 한하여 1회만 제출 가능) |
※ 고용24 이용 시 증빙자료에 성명 등 정확한 정보기입 여부 확인 필요(오기재 시 인정 불가) |
| ② 자격증 취득 |
※ 시행기관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 ③ 자기계발 강의 및 재단 추천 강의 수강 |
※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필요 |
| ④ 행사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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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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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이력서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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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OJT 등 사내교육 |
※ 2024년 1학기부터 장학생 네트워크 활동 보고서는 제출 불가함 ※ 법정의무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
※ 유의사항: 기인정 받은 증빙자료는 중복 인정 불가하며, 증빙자료는 수정 불가한 파일(PDF 등)로 제출
※ 직무기초교육 면제는 1회(1개 학기)에 한하여, 다른 증빙서류와 동일하게 이수기한 이내에 활동하고 이수기한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의무종사(중소기업 취·창업)는 졸업 이후의 의무사항이며, 직무기초교육 이수(면제)와는 무관함
대표전화 : 189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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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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