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기취·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취·창업 여부 무관)
※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 참여대학 신청이 완료되어야 소속학교 학생이 장학 신청 가능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미동의 시 해당학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 탈락됨에 유의)
※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최신화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보증보험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장학생 선발 탈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지원자격): 선발기준 항목 참조
[ 저소득층 증빙자료 ]
| 구분 | 자격명 | 증빙자료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쳥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