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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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 2. 3.(화) 9시 ~ 3. 24.(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2차 학생 신청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및 근로기관(근로지) 배정 일정은 소속 대학에 문의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 5. 22.(금) 9시 ~ 6. 29.(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2차 학생 신청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신청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신청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 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 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표초본주7) |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 실종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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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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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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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
|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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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증명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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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확인서, 제적등본(필요 시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