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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1형) 소득범위 확대 등
2012.12.24 l 677
저는 학생 3자녀가 있는 학부모입니다.(내년에는 대학교 3학년 1명, 대학교 1학년 1명, 중학교 3학년 1명) 대학생자녀 1명이 작년과 올해 대학교 학점이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 되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3자녀에 대한 혜택이 없고 제가 직장인이고 부채를 감안하지 않은 소유 주택가격이 합산되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내년에는 대학생이 1명 추가되어 대학생 2명에다 중학생이 1명으로 많은 학비와 생활비와 용돈이 들어가지만 공부를 잘해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3자녀가 함께 살려면 부채를 얻어서라도 조금 큰집에 살게 되고 생활비도 많이 들게되며 학비도 많이 들며 용돈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생활이 어려운 3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요건 등 개선을 강력히 요망드립니다.1.내년부터는 3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1형)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분위를 높여주기 바랍니다.(예를들면 3자녀의 가정은 소득분위 8~9분위까지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2. 소득분위산정시 포함하는 주택가격에 가계부채도 감안하여 실제 소득분위가 반영되도록 개선하여 주세요(주택가격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은 가계부채는 감계상)3. 가족이 생활이 어려워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하는 비용은 소득합산대상에서 제외(예를들면 대학생이 스스로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하는 월 30만원이내의 소득 등)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부분은
고객제안등록 > 접수 및 검토 > 예비심사 > 본심사 > 적용 및 시행의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제안의 채택여부 확인은 제안제도 운영절차에 따라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검토 후 반드시 정책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객님께 매우 만족하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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