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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으로만 장학생선발은 불신만 커진다
2013.01.13 l 686
제안형식1. 목적 - 선정기준 선정이 잘못되어 장학금 받을 학생을 못받고, 받지 않아야 될 학생은 받고있는 제도가 문제가 많다. 소득과 재산보유액을 같이 반영하여야 한다.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 재산이 많고 소득이 낮거나 소득을 숨김 자영업자의 수십억원 재력가 자녀는 장학금을 받고. - 재산이 없고 소득이 훤이 들어난 봉급생활자 자녀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장학금을 지원해주고도 원성을 듣는일이 없을 것이다. - 소득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에 재산을 반영하여야 된다. 소득 50%와 재산 50%(재산의 보유액 상한선과 재산보유 단계별로 적용기준 둠)를 적용하여야 될것이다. -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소득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상대적인 소외감과 부자 자녀들의 수혜의 배신감이 정부의 정책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 소득과 재산을 같이 평가하여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공평한 지원이 될것임 - 장학금을 지원해주고도 욕을 먹고 불신만 많아지는 상대적 소외감이 없을 것이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박** 고객님

 

한국 장학재단 입니다.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인해

급격한 문의량 증가로 고객센터 연결 및 온라인 답변이 지연되어

빠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보다 공정한 소득분위 심사를 위하여
국가 유관기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산으로 받아 구간별 소득분위 정보로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조사는
미혼일 경우 신청자 본인과 부모
기혼일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으로 심사하며
재산정보를 여러 국가기관 및 준정부 기관을 통해 취합하여 산정하며

산정 시 대상자의 각종 경제정보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국가기관의 인증된 정보만을 활용하므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심사에 적용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제안의 채택여부 확인은 제안제도 운영절차에 따라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검토 후 반드시 정책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장학서비스센터 1599 - 2000로 문의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객님께 매우 만족하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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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부  |  한동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