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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근무기간 관련 제안
2013.01.13 l 561
제안형식1. 목적근로장학생으로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근로기간이 학기시작부터 학기종강후 한달후까지인게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학기동안과 방학동안 하고싶은 일이 따로있을 수있는데 학기중이랑 방학중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애초에 학기동안만 근무하는걸로하고 희망여부에 따라서 연장신청을 하는 것으로 바꾸면 어떨런지요. 그리고 방학 두달 근무가 되지않고 방학 한달만 근무가 가능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제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방학 때 근로취소를 해야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사라져서 학생들과 근로관계자 분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않을까요.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김** 고객님

 

한국 장학재단 입니다.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인해

급격한 문의량 증가로 고객센터 연결 및 온라인 답변이 지연되어

빠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소득분위심사 및 기준등은 재단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최종 장학생 선발,근로지배정, 출근부입력, 시간표입력, 급여지급 등의 세부적 사항은
해당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객제안의 채택여부 확인은 제안제도 운영절차에 따라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검토 후 반드시 정책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메일은 발신 전용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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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부  |  한동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