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동의 방식 또는 알림시스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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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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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국가장학금제도운영의 목적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족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신청 또는 지급 기한이 지나더라도 가구원동의 확인되면가 소급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했고 아버지는 가구원 동의를 했고 어머니는 별도로 동의해야하는것을 인지하지 못해 가구원동의를 1학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알림톡을 계속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학기 신청기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단에서는 자녀에게 알림톡을 계속 보내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았더라면 가구원 동의를 바로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기한내에 바로 동의를 하지못해 발생한일이지만 앞으로는 저희집의 경우처럼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보안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신입생의 경우, 학부모에게도 가구원 동의가 부.모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저희와 같이 가구원동의 기간을 놓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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