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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동의 방식 또는 알림시스템 변경
2026.07.15 l 46

1. 목적

국가장학금제도운영의 목적은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족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신청 또는 지급 기한이 지나더라도 가구원동의 확인되면가 소급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했고 아버지는 가구원 동의를 했고 어머니는 별도로 동의해야하는것을 인지하지 못해 가구원동의를 1학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알림톡을 계속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학기 신청기간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단에서는 자녀에게 알림톡을 계속 보내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지만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알았더라면 가구원 동의를 바로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기한내에 바로 동의를 하지못해 발생한일이지만 앞으로는 저희집의 경우처럼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보안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신입생의 경우, 학부모에게도 가구원 동의가 부.모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저희와 같이 가구원동의 기간을 놓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귀하께서 재단 학자금 지원 제도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가구원 동의 관련 학부모 통지 및 소급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28조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제12조에 근거하여 매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재단은 학자금 신청 이후에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알림톡 등을 통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학생 가구의 범위: (미혼) ‘학생+부모’, (기혼) ‘학생+배우자’
   
4. 또한, 재단은 가구원 동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각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안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화면 내 미혼 학생의 경우 동의 대상 가구원은 부와 모이며, 각각 동의가 필요함을 명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학자금 지원구간>가구원정보제공 동의안내/가구원정보제공 동의하기
 
나. 개별안내(알림톡):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의 기한 및 미동의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함을 안내
 
확인 결과, 귀하의 자녀(학자금 신청자)께도 두 차례에 걸쳐 동의대상 가구원 각각에게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린 이력이 확인됩니다.
 
(참고)
ㅇ 1차 발송(’26.3.17.,10:59), 2차 발송(’26.3.24.,14:01)
[2026년 1학기 가구원 동의 미완료자 독려]      
귀하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대상 가구원 각각에게 요청하여 ★'26.3.24.(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5.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해당 학기 가구원 동의 마감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6주~8주가 소요되며, 마감일 이후에는 관계기관의 소득ㆍ재산 조사 절차가 마감되므로 해당 학기 지원구간을 소급하여 산정하거나 국가장학금을 소급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신 신입생 등의 학부모에게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는 방안은 이용자의 편의 향상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요금 예산 및 시스템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이용자 안내 체계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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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부  |  한동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