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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가정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국가장학금지원제도 개선 제안
2026.07.14 l 50

1. 목적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며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가정은 실제 생활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되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가장학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상황 부담과 가계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부모가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가정에 대해서는 법원 인가 변제 계획과 실제 월 변제금납부액을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반영하거나,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 모두 개인 회생을 진행 중인 가정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 준하는 특별 심사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개인회생 가정 학생들의 교육기회보장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공정한 국가장학금 제도운영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기를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학생의 어려움은 부모의 채무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현실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개인 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육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귀하께서 재단 학자금 지원 제도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법원의 개인회생 채권액의 부채 반영’을 요청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1조(업무의 위탁)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에 따라, 신청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 파악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범정부 복지표준이 되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재단은 상기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주체를 부·모 또는 배우자로 보아,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구원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한편,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소득·재산 등은 아래 계산 방법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이후 고객별로 확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을 통지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월) : 소득 ?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월 4.17%/3, 자 동 차: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3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
 
5.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원의 개인 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자의 원 채권이 실행된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수된 원천자료의 형태나 갱신 주기에 따라 최근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수집된 공적자료의 오류·중복·누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최신화 신청*을 통해 정정함이 원칙(신청주의)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하여 소득·재산 최신화 신청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기준에 따른 심사 후 최신의 소득·재산 정보가 반영
 
6. 다만,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후, ’26-2학기 소득인정액이 1학기와 동일하게 확정·통지된 경우, 최신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기 답변 이외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온라인 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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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고객지원부  |  한동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