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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사다리 우수장학사업 멘토 지정 방식 개선 요청
2026.07.06 l 51

1. 목적

현재 꿈사다리 우수장학사업은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이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직원의 멘토 참여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이므로, 교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생은 자격이 충분하더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임에도 학생의 수혜 여부가 교사의 추가 업무 수락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제도의 취지가 학생 지원이라면 학생이 교사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기회를 잃는 구조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교직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 멘토를 연계하거나, 교육청 또는 장학재단에서 별도 멘토를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지원 제도가 교사의 선의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현재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이 교사의 선의와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주신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장학사업에 대한 문의 답변드립니다.
 
가.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은 신청접수 공문 및 공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꿈유형, 다문화유형 모두 '교내 추천' 절차를 필수로 받고 있으며, 추천 교사가 '멘토'가 됩니다.

재단은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직원을 멘토로 하여금, 장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성장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말씀주신 사항과 같이 멘토링이 멘토 섭외 등과 같은 문제로 장학생 및 교직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생님께서 '교직원 멘토 교사 필수'로 인해 교직원의 멘토 유무가 장학생 선발에 영향을 받거나, 장학생 자격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외 멘토' 지원 의견을 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현재 성장멘토링의 장학생 중 교직원 멘토와 장기간 원활히 활동하는 학생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교직원 멘토'를 '재단 별도 멘토'로 전체 대체하는 방법보다는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교외 멘토'를 지원토록하여 멘토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것이 효과적일것이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라. 재단은 2026년 8월부터 멘토링 불가 대상에 한하여 '교외멘토'를 한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장멘토링의 멘토는 '교직원'이어야하나, 1학기 내 멘토 미섭외(교내 거절 등) 학생에 한하여 일시적 교외 멘토를 지원하고자합니다.
학교 우려 사항인 '멘토 강제화'와 장학생 우려 사항인 '장학생 낙인' 및 멘토링 미활동으로 인한 '장학생 중단' 등을 방지하고자 올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장학생의 경우 장학생 추천 과정을 통해 멘토링 활동이 의무화되어있는 상황으로써, 올해는 신규 선발 장학생에게 '교외멘토'를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 지원은 작년에도 장학생이었던 '계속장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새학기로 인한 멘토 변경이 필요하나 멘토를 섭외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올해 '교외 멘토' 지원 결과를 통해 차년도 이후 지원 기준 및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자 합니다.
교내 부담은 최소화하며 장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영향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더 마련해보겠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실 경우 1599-2290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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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고객지원부  |  한동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