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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의 불합리한 시간 계산 방식 개선을 건의합니다.
2026.07.03 l 156

1. 목적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국가근로 제도를 통해 학비 부담을 덜고 근로지에서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사용 중인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의 시간 계산 방식에 명백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장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을 건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현재 위치기반 출근부 앱의 시간 기록 방식은 아래와 같이 철저히 학생에게 불리하게만 설계되어 있습니다.**1. 출근 시간 인정의 불합리함**정해진 근로 스케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앱으로 출근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실제 출근 시간과 상관없이 시스템상으로는 &#x27스케줄 시작 정각&#x27으로만 일괄 기록됩니다.**2. 퇴근 시간 인정의 불합리함**반대로 근로지 업무 마무리가 늦어지거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정각보다 수 분 늦게 퇴근 등록을 하게 될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x27스케줄 종료 정각&#x27으로 칼같이 잘려 나갑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도 연장 근로나 대기 시간 등은 엄격하게 계산되는 반면, 국가근로 출근부 시스템은 **"일찍 와서 누른 시간은 무효, 늦게 누른 시간도 무효"** 처리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 분·초 단위로 철저하게 부정근로를 감시하고 위치를 인증하게 하면서, 시간 계산은 재단과 기관의 편의대로만 적용하는 것은 근로장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장학생들이 1분, 2분의 착오나 근로지 사정으로 인해 정당한 근로 대가를 손해 보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시스템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1. 출/퇴근 등록 시 분 단위의 오차(예: 5~10분 내외)에 대해서는 실제 누른 시간을 유연하게 인정하거나, 퇴근 늦어짐에 대한 사유 입력을 통해 실제 근로 시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능 추가 2. 시스템 로직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양방향 공정성 확보 (출근은 칼같이 자르고 퇴근도 칼같이 자르는 일방적 방식 개선)많은 대학생이 국가근로를 통해 사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가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근로대학생이 정상적인 근무구조를 경혐할것 입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근로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안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근로시간 산정은 장학생의 실제 근로시간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등록된 업무스케줄과 출·퇴근 기록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제 업무상 필요로 근로시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업무스케줄을 수정한 후 출·퇴근 등록할 수 있으며, 정상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관 확인을 거쳐 학기당 25회까지 예외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된 시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장학생이 출근부 앱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시간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근로기관이 업무포털에서 이를 확인·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방식이 장학생의 실제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제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미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기록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별도 확인 없이 5~10분 범위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 또는 10분의 차이를 허용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11분, 12분 등의 경우와 실질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일정 범위의 지연 출근을 정상 근로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업무스케줄을 준수한 장학생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은 한정된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인 만큼, 출·퇴근시간은 장학생의 편의나 개별 주장만으로 확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장학생 간 형평성, 부정근로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범위의 분 단위 차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제안해 주신 사항은 반영하기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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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부  |  한동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