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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무이자) 지원 안내
[ 작성자 : 홍지민 | 작성일 : 2026.01.05 | 조회수 : 1,902 ]

<202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무이자)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원)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대출금액: 당해 학기 학교가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농촌학자금대출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일반·취업후 상환 생활비 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지원자격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1학기 기준 65개교, 997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 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그 외 타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일정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가능(주말 및 공휴일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 실행 시작일 09:00∼17:00까지 실행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신청인원 등에 따라 대출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 (모바일앱)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통합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의 경우,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서류제출은 농촌학자금대출 신청 후 홈페이지 [서류제출현황] 화면, 모바일앱 [서류제출]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제출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농어업 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로 서류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발급 기간이 약 10일~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요망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불인정

 

◆ 대상자 선정 절차
 •  대출신청(학생) → 대출심사(재단) → 대출실행(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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