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다.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국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상담센터 업무위탁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
라. 상담센터 분야 상담인력이 최소 1,000명 이상인 업체
마. 현 상담원 고용승계 가능업체
바. 기타 입찰등록일 현재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 2011. 5. 19. ~ 2011. 5. 30.
나. 제안서마감
: 2011. 5. 30, 11:00까지 - 방문접수만 허용 (우편접수 불인정)
다. 제안서 PT 및 평가
: 2011. 6. 1, 14:00 ~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밀봉 및 날인 후 제출
5.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무효
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다만,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상담센터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배점 조정 (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2항)
나. 기타 사항 : 회계예규 2200-04-158-3(2009.09.21)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7. 기 타 사 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바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바.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