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6-2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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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래 2026.03.25 486 ] | |||||||||||||||||||||||||||||||||||||||||||||||||||||||||||||||||||||||||||||||||||||||||||||||||||||||||||||||||||||||||||||||||
⊙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6-2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25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6. 3. 25. ~ 2026. 4. 8.)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기준일: 2026-03-17(대상자 기준일자) 나. 공고대상자 1)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한 해외유학생
2) 미상환 해외이주자
3) 미귀국 유학생의 연대보증인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잔액은 기준일자 기준이며,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2%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0.5%의 연체가산금이 최대 6회까지 가산됩니다.
다. 납부기한: 2026. 4. 28.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라.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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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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