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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가 포함 된 공지사항 게시물 제공
※ 상환 유예기간: (당초) 1년간 유예 → (변경) 최대 3년까지 유예가능
※ 단,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약정체결 미완료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 (이용 가능 시간: 평일 09:00 ~ 17:00)
* 연장 신청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 (당초) 1년간 유예 → (변경)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 연장신청 후 유예약정 체결 시, 상환방법(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선택 및 변경 가능
※ 유형12 기존 약정자별로 연장신청 기한 도래 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현황 화면에 [연장신청] 버튼 생성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유형12] 최초 신청 당시 증빙했던 실직·폐업 요건이 변경되어도 연장 신청시점에 최종으로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폐업 상태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자)가 증빙되면 유예기간 연장 가능
《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