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5-9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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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초롱 2025.09.05 1,779 ] | |||||||||||||||||||||||||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5-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추가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12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 제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9. 12. ~ 2025. 9. 2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기준일: 2025-08-13 나. 공고대상자 1)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한 해외유학생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총 대출이자는 기준일 시점의 금액으로,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3%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5회까지 가산됩니다.
다. 납부기한: 2025. 10. 2.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라.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잔액 및 연체(가산)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소송 등의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는 불이익(법적비용 포함)이 고객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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