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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 복권기금 꿈사다리 계속장학금 신청(정기심사) 변경사항 등 안내
[ 작성자 : 손경진 | 작성일 : 2025.09.11 | 조회수 : 7,856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입니다.

2026년 계속장학금 신청(정기심사)* 시 심사항목 및 변경사항 관련하여 사전 안내 드립니다.

* 계속장학금 신청(정기심사)이란 장학생 지원자격 등 점검 절차이며, 2025년 12월~2026년 3월 진행예정 (자세한 일정은 기간 도래시 알림톡(문자) 발송 및 공지사항 게시 예정)

 
 

 


 가. 심사항목


 

 

 

1) (2026년 재수예정자) ’26년 재수 예정인 현재 고3 장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당해연도에 한하여 1년간 자격유예 가능(1회만 가능)

 ☞ 단, ‘26년 계속지원 신청 필수, 심사 후 승인된 자에 한하여 자격유예 가능

 ☞ 자격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은 소급지원 불가

2) (출결 기준) 학년(학기 구분 없음) 미인정 결석 (초5~6) 5일 미만, (중1~고3) 10일 미만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

3) (멘토링활동 결과보고서) 연간 1회 이상 활동, 보고서는 ‘25년 12월 초(계속장학금 신청기간 전)까지 필수 제출

 ☞ 미 제출 시 ‘26년 계속장학금 신청 불가로 자격중단

  ※ 멘토링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공지사항 264번 참고

4) (학적변경신청서) 휴학, 복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변동 사유 발생 시 필수 제출

 

 

 


 나. 정기심사 변경사항(기존 정기심사와 달라진 점)


 

 

1. 사회적 물의 범위 확대

 

- (개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학급교체) 징계를 사회적 물의 대상에 포함

- 사회적 물의 기준

①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유 발생일(확정일)을 기준으로 자격박탈 처리

 

2. 성적심사 기준 개편(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

 

-성적

 

 

- 인정과목

 

※ 성적기준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 위 내용은 요약본으로, 반드시 붙임의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여 상세 교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해 주시고, 계속장학금 신청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기심사 전 재안내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09:00~1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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