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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시행 안내
[ 작성자 : 문주영 | 작성일 : 2026.09.14 | 조회수 : 2,165 ]

2026년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학자금대출 특별 채무조정 시행 안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드리는 특별 채무조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원유형별 대상 여부 및 지원조건이 상이하오니,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기간: 2026. 9. 15.(화) ~ 2026. 11. 30.(월)
 

신청대상: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농촌/무이자대출 제외) 
 ① 청년채무자: 만 39세 이하(’86.9.16. 이후 출생자)
 ② 사회적 배려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전산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징구 및 심사 필요
 ③ 일반채무자: 만 40세 이상(’86.9.15. 이전 출생자)
 ④ 성실상환자: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유지 및 약정금액 30% 이상 상환자

 

지원내용: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납입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손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등
 ※ 연령 및 소득·재산 보유 여부 등 지원조건에 따라 감면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초입금 납입 면제시 약정 1회차 분할상환금액 납부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 배려계층, 성실상환자 유형은 초입금 납입이 면제됩니다.
 ※ 성실상환자 유형의 경우 기존 약정유형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일반→일부 감면, 일부 감면→전액 감면)하며, 기존 상환정보(상환일자 및 금액) 변경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①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지원조건 등 확인
 ②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경로: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분할상환약정 신청(해당 유형 선택)

 

자세한 지원대상 및 감면조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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