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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학기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최난슬 | 작성일 : 2026.02.24 | 조회수 : 1,265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실입니다.

 

‘24. 12. 29. 여객기참사 후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


□ 지원 목적
   - ‘24. 12. 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한 학업 지속 지원

 

□ 지원 내용
 1. 희생자의 자녀인 경우
  - 지원대상 : 국내 대학 재학생 및 입학(예정)생
  - 지원기간 : 최대 8개* 학기 범위내
   * 4년을 초과하는 학제의 경우, 8개 학기 초과분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 심사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2.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지원대상인 경우 (붙임 참고)

 - 지원대상 : 참사 당시 국내 대학 재학생 및 ’25~’28학년도 입학생
 - 지원기간 : 입학 연도 기준 5년 간 최대 4개* 학기 범위 내
   * 휴학 및 자퇴 등으로 수혜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연도로부터 최대 5년 간 장학금 신청 자격 유지 
① ’25년도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입학생: 신청 자격기간 (’25년~’29년)
② ’26년도 입학생: 신청 자격기간 (’26년~’30년)
③ ’27년도 입학생: 신청 자격기간 (’27년~’31년)
④ ’28년도 입학생: 신청 자격기간 (’28년~’32년)

 

□ 지원 금액 :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서류제출 및 문의

 - 이메일 : kosaf_grant@kosaf.go.kr

 - 문의처 : 053)238-2279

 

12·29 여객기참사 부상자 및 희생자·부상자의 가족 중 국내 대학 재학생께서는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학생신청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기간(~'26. 3. 17.(화) 18시까지)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고,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 상세 내용은 반드시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여객기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요약)

붙임2 여객기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안내[별지 제1호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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