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관련 안내
■ 학자금대출 세액공제란
-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공제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확대(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 (재단)세액공제 대상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융자, 전환대출, 구상채권, 유예대출, 부실채권 등
■ 공제대상
- 등록금명목의 (근로자 본인 명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생활비대출 상환, 연체이자, 이자 지원금, 이자면제금, 재단대납금액, 대지급금, 손해금 등은 제외
- ※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상세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정상채권)의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증명서 발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대출자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액공제대상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문의사항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국세청 홈페이지상 답변으로, 관련 문의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Q.1 (본인 학자금 상환 시)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Q.2 (자녀 학자금 대출 시)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인 근로자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Q.3 (자녀 학자금 상환 시)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