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대출 총한도 도입 사전 예고(2026학년도 2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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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선 2026.01.19 5,395 ] | |||||||||||||||||||||||||||||||||||||||||||||||||
□ 생활비 대출 총한도 도입 사전 예고 안내
ㅇ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활비 대출 개인 총한도가 도입됩니다.
ㅇ 개인 총한도란, 1인당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 받을 수 있는 총대출 금액을 의미하며, 총한도는 등록하려는 학제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ㅇ 기존 생활비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신청하려는 학제의 잔여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금대출과 동일
ㅇ 생활비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등록하려는 학교의 학제 기준으로 총한도 및 잔여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생활비 대출잔액이 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생활비 대출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모두 1인당 생활비대출 한도(원금 잔액 기준)에 포함 ※ 통합 과정(석·박사 통합과정 등)은 상위 학제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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