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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총한도 도입 사전 예고(2026학년도 2학기~)
[ 작성자 : 최재선 | 작성일 : 2026.01.19 | 조회수 : 5,395 ]

생활비 대출 총한도 도입 사전 예고 안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생활비 대출 개인 총한도가 도입됩니다.

 

ㅇ 개인 총한도란, 1인당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 받을 수 있는 총대출 금액을 의미하며, 총한도는 등록하려는 학제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ㅇ 기존 생활비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신청하려는 학제의 잔여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금대출과 동일

 

ㅇ 생활비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등록하려는 학교의 학제 기준으로 총한도 및 잔여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생활비 대출잔액이 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생활비 대출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생활비잔액 1,200만원 기보유자)>

(단위: 원)

구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의·치·한의학 등)

학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

총한도

24,000,000

32,000,000

36,000,000

44,000,000

40,000,000

48,000,000

대출

잔액

12,000,000

잔여

한도액

12,000,000

20,000,000

24,000,000

32,000,000

28,000,000

36,000,000

 

※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모두 1인당 생활비대출 한도(원금 잔액 기준)에 포함

     ※ 통합 과정(석·박사 통합과정 등)은 상위 학제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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