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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 작성자 : 김명준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2,058 ]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1학기 시작일('26.1.5. 예정, 변동가능)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 개정사유
  ㅇ 기존 약관상 운영중인 대출 철회* 내용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조(청약의 철회)와 일부 상이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 철회 개정 필요
      *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별도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기록 삭제)

 

 □ 개정대상: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의2(대출계약 철회)

 

 □ 주요 개정사항
  ㅇ 대출계약 철회 불가 및 횟수 제한 조항(제3조의2 제2항 및 제6항) 삭제

 

 □ 적용 대상: 2026학년도 1학기 신규 대출자 및 기존 학자금대출 보유자

 

붙임.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개정 대상 여신거래기본약관 신구대조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개정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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