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5-10호)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장기 미납자 법적절차 착수 최고장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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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다윤 2025.11.06 44 ] | ||||||||||||||||||||||||||||||||||||||||||||||||||||||||||||||||||||||||||||||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5-10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불이행에 따른 환수금 장기 미납자를 대상으로 법적절차 착수 전 사전 안내 최고장을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장기 미납자 법적절차 착수 최고장 공시송달
1. 제목: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장기 미납자 법적절차 착수 최고장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11. 7. ~ 2025. 11. 21.)
4. 공고 대상: 2018학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불이행에 따른 환수금 장기 미납자 10명 (하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기준일자: 2025.10.30.)
5. 공고내용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하여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금 납부용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미납된 환수금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2025.11.21.) 내 잔여환수금액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민사소송 등) 착수 예정입니다. -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 평일 9:00 ~ 18:00 연락 가능 - 환수금 납부용 가상계좌의 납부가능 시간: 평일, 주말 관계없이 매일 9:00 ~ 21:00 나. 법적절차(민사소송 등) 착수 시 잔여환수금액에 대한 법정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 등의 불이익이 고객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지원부(053-210-6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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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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