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대상: 근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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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수 2025.10.01 1,264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담당자입니다.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내드립니다.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요건 조성 및 방학 중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기관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관) 근로장학생 수요 신청 기간: 2025. 10. 13.(월) ~ 10. 30.(목) 18: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붙임1 참고) - 근로기관 수요조사 기각사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신규 근로장학생이 배정되므로 기존 참여 중인 근로기관은 이를 유의하여 신청 ※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 ※ 신청기간 종료 후 일방적으로 취소 시 향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제한이 있으므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서 수정 및 취소해야 함(신청 후, 취소의사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내 신청화면에서 취소) ※ 붙임 매뉴얼 및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붙임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
□ 참여(신청)가능 기관(근로지) (1) 정부기관, 시도지자체, 시도교육청, 유치원, 학교(초중고교 등),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 정부기관, 시도지자체, 시도교육청: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83으로 확인되는 기관 (2)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확인 - 그 외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재단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그 외 재단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지 참여 불가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재단 근로지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참여 불가할 수 있음
□ 기관 신규 등록 요건(기관 포털(workstudy.kosaf.go.kr)에서 기관 등록 시 서류 제출 필수) - 세금 및 사회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써 사업장 명의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제출(기관별 제출 상이하오니 붙임2 확인) ※ 그 외 상세사항 첨부파일 확인 필수
□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일정(상세 일정은 붙임 확인) - 근로기간: 2026. 1. 1.(목) ~ 2026. 2. 28.(토) ※ 근로장학생 소속 대학의 근로 종료, 근로장학생 졸업 및 휴학 등 개인 사유에 따라 신청하신 근로기간만큼 근로가 불가할 수 있음. (근로기간 일정 변경을 희망할 시, 근로시작 전 배정된 근로장학생의 소속 대학 근로장학 담당자와 근로 가능 일정 협의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붙임1. 2025년 동계방학 집중근로 참여신청 매뉴얼(근로기관용) 1부. 붙임2. 2025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근로기관용) 1부. 붙임3.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관련 FAQ 1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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