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학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계속장학생 보완심사 관련 수급자격소명 안내(~8.1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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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경진 2025.08.06 3,836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입니다.
2025년 2학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계속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증명서 제출방법 및 인정 가능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 후 8.18.(월)까지 제출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5년 2학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계속장학금 보완심사 결과 지원자격(수급자격) 확인이 불가한 장학생(※대상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나. 제출기한
□ ~2025. 08. 18.(월) 18:00 까지
다. 제출서류
□ ①수급자격 소명 증명서 ②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든 서류는 보완심사 기간 내(25. 8 4. (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① 수급자격 소명 증명서 ※ 아래 서류 이외 서류 제출 시 인정 불가 ※ 자격 상실일이 경과 및 도래한 증명서의 경우에도 인정 불가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수급자격 소명 증명서(택1)>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처리 없이 제출
라. 제출방법
□ [첨부파일_수급자격 소명 신청 매뉴얼] 참고
마. 유의사항
□ 보완심사 마감일('25.8.25.(월) 18:00)까지 소명 불가 시, 장학생 자격유예 후 최대 3개월 간(9~11월) 소명 기회 재부여 ※ 단, 3개월 이내 소명 불가 시 장학생 자격중단 ※ 자격유예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은 소급지원 불가 □ 수급자격 소명 완료 시 익월부터 장학생 자격복구 및 장학금 지급 재개(자격유예기간 동안 미지급한 장학금은 소급지급 불가) 예시) 9월 내 소명 완료 시 10월부터 장학생 자격복구 및 장학금 지급 재개 □ 자격 유예기간 경과 시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지급 중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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