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6-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해당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7월 07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6. 7. 7. ~ 2026. 7. 2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기준일: 2026-06-29(대상자 기준일자)
나. 공고대상자
1) 미귀국 유학생의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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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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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상환 발생내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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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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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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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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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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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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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체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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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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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내역
기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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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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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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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5) 경기 하남시 **로 116번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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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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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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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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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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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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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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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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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23) 서울 구로구 **로 10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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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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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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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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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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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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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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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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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8) 부산 기장군 기장읍 ***로109번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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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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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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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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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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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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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상환 해외이주자의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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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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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상환 발생내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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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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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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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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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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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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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체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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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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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내역
기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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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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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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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31) 서울 서초구 ***로 47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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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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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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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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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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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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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잔액은 기준일자 기준이며,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체(가산)금: 당초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2%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0.5%의 연체가산금이 최대 6회까지 가산됩니다.
다. 납부기한: 2026. 8. 10.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라.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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