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지역대학생 8구간 이하까지 확대, 비수도권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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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영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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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지역대학생 8구간 이하까지 확대, 비수도권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8구간)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면제 ◆ 신청주의 탈피하여 지급주의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문의] ☎ 053-238-2370, 박형준 팀장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지난 4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9일 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의 200%(8구간)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등 기존 이자면제 대상과 동일하게 졸업 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대출자의 경우, 법 시행일(2026.11.20.)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 적용 □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기존에는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의 200%(8구간) 이하자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ㅇ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박형준 팀장, 정훈철 차장(☎053-238-2370)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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