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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작성자 : 허영윤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99 ]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을 지원

[문의] ☎ 053-238-2370, 김태영 팀장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지난 10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자립준비청년 이자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김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6개월 뒤부터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자금지원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ㅇ 연간 11조가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기부금, 멘토링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사업 지원현황(’24년 기준)) 국가장학금 등 12개 장학사업 4조 6천억원(124만명), 학자금대출 2조 1천억원(63만명)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김태영 팀장, 남준규 과장(☎053-238-2370)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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