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정보공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입니다.
정보공개와 무관한 불건전한 내용, 상업용 광고성 글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담문의는 7일 이내, 법령 및 제도관련 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장학금 관련 문의 또는 기타 일반 상담 관련 문의는 온라인 상담 창구 또는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필수) 다자녀 소득 공제액 현실화 해 주세요 | |
|---|---|
| [ 작성자 : 신** | |
| 안녕하세요. 국가 장학금 일반과 다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다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별도로 만든 만큼 소득 인정액 계산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형제자매 공제액이 세째, 네째 1인당 40만원 공제로 수년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해당 형제자매 공재액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학금 명칭은 다자녀로 해 놓았지만, 매년 갈수록 다자녀 가구를 차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기형적인 유명무실 장학금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26년도 중위가구 100% 4인가구와 6인가구를 보겠습니다. 4인가구 : 6,494,738원, 6인가구 : 8,555,952 ==> 해당 구간에서만 약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현재 공제기준으로 하면 2명*40만원 = 80만원만 공제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8구간에 들어가고 싶은데, 26년도 중위가구 200% 기준, 4인가구와 6인가구를 보겠습니다. 4인가구 : 12,989,476, 6인가구 : 17,111,904 ==> 약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현재 공제기준으로 80만원만 공제되어서, 9구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복지 가구소득 기준을 정했으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대한민국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자녀 장학금을 별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40만원으로 수년넘게 고정적으로 함으로써, 실제 다자녀 장학금 혜택을 오히려 역차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1인당 공제액을 현실화 해서, 100% 기준 1인당 100만원 공제, 200% 기준 1인당 200만원 공제로 매년 변동해서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복지 가구소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은 "정보공개 고객의 소리함"으로 정보공개제도 관련 고객의견을 접수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하기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1) 문의/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진행할 경우 2)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할 경우 - (경로) 홈페이지(www.kosaf.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시스템 이용
번거로우시겠지만 위 경로에서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전과할 경우 장학금 수혜 |
| 다음글 | 장학금 지급방식의 변경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