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철회 결정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부실채무(재단 내규 「연체관리지침」상 연체 6개월 이상 또는 대출만기 3개월 이상 경과되어 이수관 완료된 채무) 잔액은 제외
※원칙적으로 상환 시점의 대출잔액(부실채무 잔액은 제외)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신청일 이후 변동된 대출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전한 개인계좌 지급은 불가
※예산 범위 내 신청인원 증감에 따라, 인당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중도상환 방식으로 충당하되 연체가 있을 시 이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며, 다수 대출계좌에 대한 충당순서는 동 사업 추진계획상 정한 바에 따름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