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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지원사업 소개
  • (사업 목적)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모
  • (추진 체계) 생명보험협회(민간)과 한국장학재단(공공)의 협업으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과 연계한 학자금대출 금융 지원
    • (재원) 생명보험협회 및 18개 생명보험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사회공헌기금 총 1억 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단,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철회 결정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
  • 신청일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단, 부실채무(재단 내규 「연체관리지침」상 연체 6개월 이상 또는 대출만기 3개월 이상 경과되어 이수관 완료된 채무) 잔액은 제외

지원대상 제외
  • 사망 및 심신장애로 대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자(혹은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특별상환유예(대납) 중인 자
지원내용
  • (지원사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지연배상금 포함) 및 원금 일부

    원칙적으로 상환 시점의 대출잔액(부실채무 잔액은 제외) 이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금액이 신청일 이후 변동된 대출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보전한 개인계좌 지급은 불가

  • (지원금액) 인당 최소 30만원

    예산 범위 내 신청인원 증감에 따라, 인당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

  • (지원방식) 지원금액을 대출잔액에서 상환 처리

    중도상환 방식으로 충당하되 연체가 있을 시 이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며, 다수 대출계좌에 대한 충당순서는 동 사업 추진계획상 정한 바에 따름

지원절차
  1.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지원 신청 (서류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 '26. 5월 말
    고객 → 재단
  2. 신청서류 및 적격여부 심사
    '26. 6월 중
    재단
  3. 지원대상·금액 확정(통지) 및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처리
    '26. 6월 말 ∽ 7월 초
    재단 → 고객
  4. 지원내역 조회
    '26. 7월 이후
    고객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29일

    신청 현황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 운영 가능

  • (신청방법) 홈페이지(PC)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1부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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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아령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