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4. 8. 14.(수) 9시 ~ 2024. 9. 11.(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24. 8. 20.(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확인서, 제적등본(필요 시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별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자격명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기초,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구원(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명의의 서류 제출, 매학기 자격확인 진행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미혼(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자매 수 서열 확인):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24. 8. 20.(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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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이충기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