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초ㆍ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
※ 예산평가 및 잔여예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발 여부·최종 선발인원 등 변동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선발은 진행하지 않음. 단, 기선발된 재능장학생은 매년 심사 후 계속장학금 지원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제한자 조치사항 및 사유별 제출서류 세부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①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② 저소득층 대상 ③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①+②+③+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환수 진행 시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 (징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SOS 장학금은 타 장학금(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학금 등)과 이중수혜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중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