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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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
- 지급방식: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및 지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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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청
- 수행
주체
- 학생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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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확인
- 수행 주체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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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격 조회(보건복지부)
- 주거지원사업 수혜이력 조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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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정 및 통보
- 수행 주체
- 한국장학재단
→ 학생 및 대학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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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차상위, 학사 정보 및 원거리 인정 여부 등 심사 후 장학생 선정
- 선발 결과 발표 및 대학에 사업 예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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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금 지급
- 수행 주체
- 대학 → 학생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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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선발 결과 확인 및 정정
- (학생) 장학생 교육이수 및 서약서 제출 (학기당 1회)
- (학생) 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 (대학)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지급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