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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2학기 2차 신청일정: 2026. 8. 12.(수) 9시 ~ 9. 9.(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 가구원동의: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선발결과 공개일(예정): 2026. 10. 14.(수)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표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자세한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거리기준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6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수혜한도
  • 현재 소속학교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제별: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학생별: 2~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학적 상태가 재학인 경우, 한도 내 지원 가능

기타
기준
연령 및 혼인여부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중복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현금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 불가

※ 단, 국토부의 가구단위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 심사)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최종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 지원 선정 여부(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한함)를 확인

※ (장학금 지급) 선발 이후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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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실
이진주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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