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 소속대학이 본교만 검색되고 실제 소속 캠퍼스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지역]은 소속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