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선발 관련 세부 사항은 공지사항 「2026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참조
* 백분위 80점 이상
* 평점 3.0이상/4.5만점(5.3이상/8.0만점, 4.7이상/7.0만점, 3.3이상/5.0만점, 2.9이상/4.3만점, 2.7이상/4.0만점) 또는 Class 2.2/H2B이상
* 전 과목 Pass/Fail로 이수한 경우 총 이수단위 중 70% 이상 Pass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정학 등의 교내 징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음주운전, 마약, 사기 등)
* 학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 소속 해외대학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중간점검 관련 세부 사항은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시행계획」 참고
※ 미통보 및 통보지연으로 인한 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책임은 장학생에게 있음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선지급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월할 계산하여 반환
(등록금이 이연처리 되지 않고 학칙에 따라 반환된 경우, 학생은 이를 지체 없이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 단,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장학생은 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장학생은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장학생은 졸업이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장학생은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 해외장학생 장학금액 한도(학비+체재비 연간 최대 7만 USD에 대해 인지하고, 학비 및 체재비가 장학금액 한도 초과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대학 선택 및 학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