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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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구분은 선발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I유형: 등록금 + 생활비 지원, II유형: 등록금 지원
※ 단,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기 수혜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I),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성적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학기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일반 계속장학생 중 중간평가(2+2) 대상자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2+2) 또는 진도보고서 평가를 모두 통과 시 계속지원 가능
※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단, Ⅰ유형 생활비 계속지원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92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 평가내용: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대상자는 [양식2]를 참조하여 중간평가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제출(단, ’20년 이후 선발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 해당학기 학사원장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로 간주
※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도보고서(양식3) 제출 필수(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상실)
| 구분 | 성적기준 | 이수학점 기준 | 중간평가서 |
|---|---|---|---|
| 2009년도 | ○ | - | - |
| 2010 ~ 2014년도 | ○ | ○ | - |
| 2015년도 이후 | ○ | ○ | ○ |
※ 위 중간평가(2+2)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간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