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현장교사를 위한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금
※ 각 단계는 전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며, 3단계까지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단계별 신청마감일자가 다르며, 단계별 정보 전달에 최대 1일 소요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신청마감일은 연장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은 접속자 수가 많아 신청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6 . 9 .1.(화) | … | 2027. 2. 22.(월) | 2027. 2. 23.(화) | 2027. 2. 24.(수) | 2027. 2.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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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기업교사 진행) 현장실습 전 신청정보 및 자격확인서 등록 |
1단계 신청 마감 27. 2. 22.(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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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학교 담당자 진행) 현장실습 후 신청정보 확인 및 최종 확정 |
2단계 신청 마감 27. 2. 24.(수)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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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기업교사 진행) 현장실습 후 신청정보 확인 및 최종 확정 |
이의신청 마감 27. 2. 23.(화) 18:00 |
※ 이의신청의 경우 2단계로 돌아가 실습 정보 수정 및 정보 이관 후 3단계 신청 필요 | ||||
| 3단계 신청 마감 27. 2. 25.(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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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회차 신청에 대한 지급심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2회차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실습생을 지도, 교육한 실습에 대해서는 1회만 신청 가능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학교와 기업이 기업현장교사를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