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단, 국가장학사업의 경우 2026. 8. 18.(화)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 생존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 사망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재외국민 · 외국인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 실종 |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종료(연장)확인서, 제적등본(필요 시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 및 여권정보증명서 등),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단, 관계 단절로 인한 제외 대상자의 경우 주소변동이력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구분 | 자격명 | 비고 | 발급처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 |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