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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6. 8. 12.(수) 9시 ~ 9. 9.(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6. 8. 12.(수) 9시 ~ 9. 16.(수) 18시

※ 단, 국가장학사업의 경우 2026. 8. 18.(화)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명단은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지원 제한 대학 발표(‘25. 8. 27.) 보도자료 참고

    ※ (‘15년~’23년 평가결과) 국가장학금 Ⅰ·Ⅱ유형별 지원 제한 대학 상이
    (‘24년 평가인증·재정진단 결과)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제한 대학은 Ⅱ유형 또한 지원 제한

    ※ 기존 제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재학생은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제한 여부 결정(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안내」 확인

※ 대학 통·폐합 및 교명 변경 등으로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신·편입생 국가장학금)(’25. 8. 27.) 」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심사기준표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단, 동일 대학 내 다시 신·편입학 시, 신·편입학한 학기 이전의 수혜실적은 제외하여 학생의 학제별 수혜횟수 산정

※ 동일 대학 내 전과 및 재입학생은 이전 학제별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한도 관리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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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실
최난슬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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