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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법 개선
2026.02.12 l 746

1. 목적

현재 사용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의 큰 오류를 정정하여 공정한 지원 방식 도입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소득구간 조사 시기 통일- 일반 자산은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금융 재산은 12월 31일의 3개월 전인 9월 30일 기준으로 계산.- 9월 30일 이후 예금이나 주식 자산을 처분하여 학자금 신청일 전 주택이나 토지의 일반 자산을 취득했다면, 일반 자산 매수에 사용한 금융 자산이 차감 되지않아 2중으로 계산 됨.- 결과적으로 자산 2중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자산 및 금융자산 산정 기일을 9월 30일이나 학자금 신청일자 기준으로 통일하여야 함.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공정한 지원 대상자 선정으로 민원 발생을 절감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관련하여,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조회 기준일이 달라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이중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조회 기준일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객님의 상기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관련 업무는,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지침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구간 산정 시 사용되는 근거자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는 관련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 산재해 있는 개인별 세부 정보들이 취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업무가 진행되지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그 속성이 상이하여 재산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일자 역시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재산은 학자금통합신청일이 기준일자로 사용되나, 금융재산의 경우엔 고객의 신청일자가 아니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해당 신청 정보가 인식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전 말일(예시: 1215일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신청 정보가 인식된 경우, 930)이 기준일자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업무 진행 절차로 인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 후, 일정 기간에 걸쳐 해당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신화 신청이라는 명목으로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근원적 해결을 하려면, 고객님과 같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조회 기준일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상이한 속성에 초점을 둔 업무절차이므로, 불편하시겠지만 최신화 신청이라는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해 주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은 최신화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의 이중 반영 문제점 해소 외에도 소득부터 부채까지 다양한 항목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자녀분께서 최신화 신청을 접수해 주신 부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대한 빠르게 고객님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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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고객지원부  |  한동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