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싨질적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
2026.02.03 l 341

1. 목적

국가장학금 제도가 현실의 생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실질적인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를 알리고자 합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1 국가장학금 소득 재산 산정 기준에. 합리성에 대한 점검.2. 성인 자녀 둔 미혼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외적인 정기준 마련( 한부모 가정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수령 중)3. 동일 가구 내에 상이한 기준 적용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기을 바랍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미혼모 학생의 부모님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여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와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등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가구원의 범위: 미혼(학생 + 부모), 기혼(학생 + 배우자)
 
3. 상기 법률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는 신청 학생이 법률 상 미혼일 경우 부모까지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신청인의 자녀 유무, 나이, 경제적 독립 여부 등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미혼모, 미혼부인 학생을 위한 제도개선은 검토·노력 하겠습니다.
 
4. 더불어, 단순한 경제적 독립이 아닌 가구원과의 관계단절(이혼, 실종, 가출, 말소, 가정폭력 등)을 주장하시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공적 서류 제출을 통해 부양관계 단절 심사 이후 가구원 제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구원 제외 심사 시 주요 제출 서류
    - 이혼후 관계단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 실종 가출: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또는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 거소불명(말소):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또는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가정폭력: 학생,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정폭력 증빙서류(신고접수증, 가정폭력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가정폭력 소장사본 등)
 
5. 따라서, 학생과 가구원 간 단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문의를 통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제외’신청 및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국장학재단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발전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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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고객지원부  |  한동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