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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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귀하께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제도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금융재산’에 대해 문의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제51조(업무의 위탁)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에 따라, 신청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 파악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범정부 복지표준이 되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소득·재산 등은 아래 계산 방법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이후 고객별로 확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을 통지받게 됩니다. ※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4. 그 중 금융재산은 현금 및「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보험업법」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학자금 지원 신청 후(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각 원천자료 보유기관으로 ‘조사 요청’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조사 기준일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이 됩니다. ※ (참고)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p45 5. 말씀해주신 금융재산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기준에 따라 금융재산이 조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 ㅇ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 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ㅇ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 기준일 당시 최종시세가액(종가) 등으로 평가된 금액 ㅇ 비상장주식: 조사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평가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정보가 있으면 해당 금액,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액면 가액 ㅇ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중략).. ※ 금융재산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요약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고 6. 한편,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고객센터> 먼저확인해요> 자료실>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한국장학재단은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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