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금 신청자격의 유연한 대응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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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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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민사증(F-6) 소지자가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6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유학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제안을 드리오니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저출산문제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이번에 제안드리는 제도 개선 요청의 취지는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금의 신청자격과 국가근로 장학긍의 지급대상자의 자격에 F-6사증 소지 외국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아래의 이유로 다른 외국인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장학금 수혜에서도 차별 없이 신청자격이 부여돼야 할 것입니다.아래1. F-6사증 소지 외국인은 국내 경제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한국인 국적자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다.2. F-6사증 소지 외국인은 취업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 업종 제약이 없으며 근로시간 또한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로 근로시간과 근로 업종의 제약을 받는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차별화된다.3. F-6사증은 우리나라 외교부나 법무부에서도 "결혼이민비자"로 지칭하며 외국인 유학생과는 다른 실질적 국내 이민자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F-6사증 소지자의 대다수가 20대 초중반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인력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과 행복, 출산율 제고와 다문화 아동의 교육 질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에, F-6사증 소지 외국인 국적자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금을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아울러 F-6사증 소지자가 국가근로장학금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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