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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금 신청자격의 유연한 대응 요청
2025.04.10 l 522

1.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민사증(F-6) 소지자가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F-6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유학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제안을 드리오니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저출산문제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이번에 제안드리는 제도 개선 요청의 취지는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금의 신청자격과 국가근로 장학긍의 지급대상자의 자격에 F-6사증 소지 외국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아래의 이유로 다른 외국인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장학금 수혜에서도 차별 없이 신청자격이 부여돼야 할 것입니다.아래1. F-6사증 소지 외국인은 국내 경제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한국인 국적자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다.2. F-6사증 소지 외국인은 취업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 업종 제약이 없으며 근로시간 또한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로 근로시간과 근로 업종의 제약을 받는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차별화된다.3. F-6사증은 우리나라 외교부나 법무부에서도 "결혼이민비자"로 지칭하며 외국인 유학생과는 다른 실질적 국내 이민자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F-6사증 소지자의 대다수가 20대 초중반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인력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과 행복, 출산율 제고와 다문화 아동의 교육 질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에, F-6사증 소지 외국인 국적자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금을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아울러 F-6사증 소지자가 국가근로장학금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제안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및 국가근로 장학사업 관련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관련]
F6 비자는 영주권이 부여된 비자가 아니라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자로,
체류 연장을 위해선 만료 전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비자로 확인됩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1유형)은 수혜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해야하며
불이행시 수혜한 장학금을 전액 환수하는 장학사업입니다.
 
F6 비자 소유자의 비자 만료 및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 환수와 관련된 문제가 예상됩니다.
 
 
또한, 담당 부처에서도 F6 비자 소유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는 별도로 구별하고 있으며
F6 비자 소유자가 곧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수혜 희망자) 외 제3자(배우자)의 국적과 세금 납부 여부는 장학생 요건과 무관하며,
현재 외국 국적 대학생의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는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F6 비자 소유자가 희망사다리 장학의 수혜를 희망할 경우
장학 신청 전에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면 국적으로 인한 수혜 불가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를 지원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2조,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따라서, 현재 외국 국적 대학생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는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으로 외국 국적 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인재육성> 대학생지식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소속대학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참여 여부 확인 필요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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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부  |  한동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