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가 포함 된 공지사항 게시물 제공

2026년 2학기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최난슬 | 작성일 : 2026.08.19 | 조회수 : 352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실입니다.

 

‘24. 12. 29. 여객기참사 후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


□ 지원 목적
   - ‘24. 12. 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통한 학업 지속 지원

 

□ 지원 내용
 1. 희생자의 자녀인 경우
  - 지원대상 : 국내 대학 재학생 및 입학(예정)생
  - 지원기간 : 최대 8개* 학기 범위내
   * 4년을 초과하는 학제의 경우, 8개 학기 초과분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 등 심사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2.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지원대상인 경우 (붙임 참고)

 - 지원대상 : 참사 당시 국내 대학 재학생 및 ’25~’28학년도 입학생
 - 지원기간 : 입학 연도 기준 5년 간 최대 4개* 학기 범위 내
   * 휴학 및 자퇴 등으로 수혜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연도로부터 최대 5년 간 장학금 신청 자격 유지 
① ’25년도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입학생: 신청 자격기간 (’25년~’29년)
② ’26년도 입학생: 신청 자격기간 (’26년~’30년)
③ ’27년도 입학생: 신청 자격기간 (’27년~’31년)
④ ’28년도 입학생: 신청 자격기간 (’28년~’32년)

 

□ 지원 금액 :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서류제출 및 문의

 - 이메일 : kosaf_grant@kosaf.go.kr

 - 문의처 : 053)238-2279

 

12·29 여객기참사 부상자 및 희생자·부상자의 가족 중 국내 대학 재학생께서는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학생신청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기간(~'26. 9. 9.(수) 18시까지)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고,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 상세 내용은 반드시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요약)

붙임2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별지 포함)

첨부파일
이전글
2026년 하반기 군산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안내
다음글
2026학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 안내